비협조로 개선되지 않았던 공기압축기 검사가
대한 건설기계협회와 전국 공기압축기협의회가
이날 간담회에서는 적재 상태의 검사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 하차 상태의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원이 안전 및 검사 공간 확보 등 화물차
적재 상태 검사 시행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2-04-13
조회수2,520
대건협 `대여계약 적정...
환경부, 건설기계 DPF ...
정부 `올해 건설기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장비 조기폐차 보조금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3월 미세먼지 대폭 개...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