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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건설기계 임대한 업체는 위험방지조치 의무 위반

담당자|2022-05-19|조회 1,467

[대한 건설기계 신문]

 

 

"손상된 건설기계 임대한 업체는

위험방지조치 의무 위반"

 

대법 "장비 직접 운용·관리했고, 

임대차계약에 지휘 감독·권한 명시돼"

 

 

건설현장에서 손상된 건설기계를 

작업에 사용한 임차인이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게 법원 판단이다.

 

 

 

이하 생략 -

 

[기사 출처 대한 건설기계 신문]

http://news.kc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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