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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협 "대여계약 적정성심사 모든 건설기계로 확대해야"

담당자|2020-05-18|조회 2,073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8호]
'현행 타워크레인만 대상…임대료 하한선 지정 필요성 제기'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현재 타워크레인에만 적용 중인 
대여계약 적정섬 심사를 모든 건설기계로 확대해 줄 것을 최근 국토부에 요구했다.
...

이와 관련 대건협은 "건설현장 내 사고가 타워크레인 외에도
기중기의  전도 및 건설기계로 인한 협착 등 건설현장에 투입 되는 
모든 건설기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관리가 추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하 생략 -

[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8호]
[사진 출처 : 건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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