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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못한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59호]
'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검토, 1백억 현장 ⇒全 시 발주현장'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서울시가 지난 8일 밝혔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도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장만 하던 것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 이하 생략 -
[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59호]
[사진 출처 : 뉴스케이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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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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