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건설기계 신문]
" 건설기계 도난시 등록말소 가능해진다."
폐기시 제출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도..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에도 등록말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해당 관련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박상혁 의원 :
" 도난과 같이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건설기계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추가합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위탁기관인 교통안전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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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기계협회 -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서 ]
http://www.kcea.or.kr/Source/kc/kc030104.htm
[ 기사출처 : 대한 건설기계 신문 ]
http://news.kc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