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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전산자료 이용자 수수료 납부해야 "

[대한 건설기계 신문]

 

" 건설기계 전산자료 이용자 수수료 납부해야 "

앞으로 건설기계 전산자료 이용자는 전산운영 등의 위탁자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건설기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위탁받은 자에게 내도록하고, 지자체 등이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3조제1항 및 제2항)

나. 정비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비를 한 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31조제4항)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기술인력 기준 등 현행화 (안 별표 11, 별표 13, 별표 13의 2)

이 있으며, 더욱 자세한 개정안은 함께 업로드한 공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양식에 맞춰 작성한 의견서를 2023년 09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출처 : 2023.08.17 대한 건설기계 신문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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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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