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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도 어린이 사망·상해시 가중처벌 대상, ‘민식이법’ 시행 "

[ 대한건설기계신문 ]

" 건설기계도 어린이 사망·상해시 가중처벌 대상, ‘민식이법’ 시행 "

굴착기, 지게차 등 모든 건설기계가 자동차와 동일하게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특가법 제5조의13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의 운행 또한 마찬가지로,
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실상 벌금의 최소단위일 뿐이어서 자동차를 운행하든, 건설기계를 운행하든 인명사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 출처 : 2023.11.02 대한 건설기계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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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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