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7호]
'6개월 예정...부착사업은 일시 중단'
환경부가 건설기계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매연저감장치(DPF)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점검기간은 4월 10일부터 6개월로 잠정 예정돼 있다.
...
아울러 100억 이상 관급공사 현장의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점을
고려해 하반기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시점인
11월말까지 홍보와 계도 위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이하 생략 -
[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7호]
[사진 출처 : 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