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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 3개월 유예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8호]
'6일부터…최근 1년내 1회 위반한 운전자 대상'
국토교통부는 덤프트럭·기중기 등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기한을 이달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

한편, 도로관리청은 운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덤프트럭·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 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이하 생략 -

[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8호]
[사진 출처 : MT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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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0-05-19

조회수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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