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적 · 적재불량 차량은 혜택 한시적으로 제외'
올해 종료될 예정인 건설기계와 화물차의 심야 통행료 할인이 2년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로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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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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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57호]
[사진 출처 : 뉴스케이프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