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건설기계 신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미부착,
과태료 1백만→최대 3백만 상향"
정기검사 미수검도 과태료 10만원으로… 정부, 과태료 등 정비
앞으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된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도
명확히 구분한다.
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등에게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통지방법,
수납 등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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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대한 건설기계 신문]
http://news.kc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