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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차보험 일반보험으로 인수 가능하다 외 1건

[기사1-대한건설기계신문 제263호]
"건설기계 차보험 일반보험으로 인수 가능하다"
'손보협회, 금융당국에 질의…손해율 부담으로 궁여지책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 부담은 증가할 듯'
손해보험업계가 금융당국에 건설 기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인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일반보험 인수 가능 질의에 
일단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
인수거절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정형화된 담보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자동차보험의 보장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위험은 
일반손해보험으로 인수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 이하 생략 -

[기사2-대한건설기계신문 제263호]
"의무보험 미가입 건설기계 직권말소법안 발의"
'윤준병 의원 미가입시 일정기간 경과 후 직권말소'
의무보험 미가입 건설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말소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과 함께 묶여 
건설기계에서부터 자동차까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
한편, 해당 법률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엔 이에 맞춰 조정된다.
- 이하 생략 -

[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63호]
[사진 출처 : 강원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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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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