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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건설기계 처분해도 할부금 즉시 다 안 갚아도 돼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56호]
'금감원 올해 하반기 중 건설기계 할부 약관 등 개정 계획'
대여사업자가 건설기계 할부금을 모두 갚기 전에 금융사의
승낙없이 건설기계를 양도·대여·등록말소하는 등 임의처분하면 
금융사가 그 즉시 남은 할부금을 갚도록 하는 조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
금감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13일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의 해당조항을 표준 여신거리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했다.
나머지 개별 여전사가 사용중인 할부금융·리스 약관 개정
작업은 올 하반기 중 여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완료할 계획이다.

- 이하 생략 -

[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56호]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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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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