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건설기계 신문]
"이제 건설기계 정기 · 수시검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8월 4일부 명령제 시행…안전사고 우려시 사용 · 운행중지 명령도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 명령과 사용 · 운행중지
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을 8월 4일부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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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
건설기계 정기 · 수시검사 예약 관련하여
저번 뉴스에서 다루었던 대한 건설기계원의
'새로이'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페이지에서 정보 조회를 통해
검사 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셔서
고객님들 하시는 일에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