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년 1월 19일까지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

[ 대한 건설기계 신문 ]

" 2024년 1월 19일까지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



국토교통부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임대·정비·매매·해체재활용 등 각 업종별로 건설기계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미등록 사업행위 등 관련법 준수실태 파악을 위해 2024년 1월 19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지난 20일부로 시작됐다.

주요내용은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 여부 ▲부정 등록한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취소 등 시장안정화 목적의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 등록현황 확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대행자와 공조해 부정 등록한 타워크레인 행정조치 등이다.

특히 계약서 작성 여부 점검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체불시 이를 입증할 주요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기재여부 등을 확인한다. 

내년부로 시행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의 관리를 위해 수급조절 대상 영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사유 실태조사도 벌인다. 교체등록 항목 입력 여부와 교체등록사항 표기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으로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한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제대로 표기했는지, 영업용으로 변경등록된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말소된 건설기계등록번호를 표기했는지 여부 등이다. 콘크리트펌프와 덤프트럭은 내년부로 매년 영업용 등록대수가 각각 105%, 103%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등록 건설기계의 실물이나 차대번호가 등록신청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확인과 불법개조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이를 위해 등록시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차대번호나 제작자 등이 등록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미등록이나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거나 사용·운행중지 명령을 위반해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임대행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조종하는 행위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취소된 자가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행위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행위 등 위법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자가용 건설기계 임대행위나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미등록사업자 위법행위 등의 적발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수급조절 대상 영업용 건설기계 신규등록의 부적합이나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 적발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의 등록이나 등록기준 미달,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영위도 징역형 등의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어 주의해야만 한다.  

국토부는 일제점검에 관해 각 시도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위반내용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등록취소를 비롯해 형사고발까지 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 상반기 점검결과에 대한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업종별 일반점검사항에는 ▲건설기계임대업-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와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정비업-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점검 ▲매매업-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류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5천만원 이상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점검 ▲해체재활용업-폐기장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 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처리시설 적정여부 점검 등이 포함됐다. 



[기사 출처 : 2023.12.29 대한 건설기계 신문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4-01-09

조회수75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