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핵심인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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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이번 달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3월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고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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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