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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상향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9호]
'수도권대기환경청, 조기폐차 국비 지원'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국비 1천 87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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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도 지난해 3천만원에서 올해 4천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조기폐차 대상 조건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한해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로 기간이 단축돼 더 많은 차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하 생략 -

[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9호]
[사진 출처 : 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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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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