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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 나도 건설기계임대료 받을 수 있는 길 마련되나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9호]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개편…운영중인 전자적시스템 대부분 포함'
정부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임금직접지급제)의전면 개편을 통해 
건설사가 부도나도 건설기계 임대료 등 
대금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

◆건설사 부도나도 임대료 보호
먼저 건설사 계좌의 압류에도 장비 임대료 보호가 기대된다.
◆지급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공공 발주기관 관리·감독강화
공공 발주기관은 소관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이하 생략 -

[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9호]
[사진 출처 : 뉴시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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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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