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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 나도 건설기계임대료 받을 수 있는 길 마련되나

담당자|2020-06-04|조회 2,694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9호]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개편…운영중인 전자적시스템 대부분 포함'
정부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임금직접지급제)의전면 개편을 통해 
건설사가 부도나도 건설기계 임대료 등 
대금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

건설사 부도나도 임대료 보호
먼저 건설사 계좌의 압류에도 장비 임대료 보호가 기대된다.
지급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공공 발주기관 관리·감독강화
공공 발주기관은 소관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이하 생략 -

[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9호]
[사진 출처 : 뉴시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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