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입법예고…전담 유도원 배치도'
앞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높이 10미터 이상의 천공기,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할경우, 정기안전점검 항복을
정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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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
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외에 발주자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작성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