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8호]
'111개 안전개선사항 발굴해 국토부 등에 요청'
서울시가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형식신고 시 사용지침서 의무 제출토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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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정비명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해야한다.
또 재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마저 불합격한 건설기계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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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8호]
[사진 출처 : 헤럴드경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