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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미부착, 과태료 1백만→최대 3백만 상향

[대한 건설기계 신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미부착,

과태료 1백만최대 3백만 상향"

 

정기검사 미수검도 과태료 10만원으로… 정부과태료 등 정비

 

 

앞으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된다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도 

명확히 구분한다.

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등에게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통지방법,

수납 등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이 마련된다.

 

 

 

이하 생략 -

 

[기사 출처 대한 건설기계 신문]

http://news.kc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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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2-05-09

조회수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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