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건설기계 신문]
" 대형화물차 안전강화 위한 교통안전법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대형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제도의 세부내용 규정차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가.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 이상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화물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
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해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확인·평가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가 있으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사 출처 : 2023.10.04 대한 건설기계 신문 ]
국토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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