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인허가 이전의 제도를 활용해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잡기에 나선다.
...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사장에는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를 설치, 상시 모니터링한다.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으로 꼽히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올린다.
- 이하 생략 -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90565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