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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양방향 단속카메라 내년부 본격 도입 "

[대한 건설기계 신문]


" 경찰청, 양방향 단속카메라 내년부 본격 도입 "


단속카메라가 전후 양방향 동시 감지기능을 갖추면서 앞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은 단속카메라를 지나기 전후 모두 과속운전 등에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단속카메라를 지나쳤다고 마음 놓고 과속운전하다가는 자칫 후면카메라에 속도위반 차량으로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장비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기존 단속장비에 후면 단속기술을 접목해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개발해 지난 13일부로 시범운영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해당 장비는 당초 번호판이 후방에만 부착된 이륜차 단속을 위해 개발됐지만, 후면 카메라 부착으로 사륜차 또한 속도위반 단속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양방향 단속은 무인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전면과 후면 번호판을 동시 식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단속 장비의 효과 분석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가 18.9% 감소했다”며 “이륜차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방향 무인카메라는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2월경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해당 장비 도입으로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시 교통안전 효과와 함께 전후면 동시 단속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기사 출처 : 2023.11.20 대한 건설기계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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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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