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28일까지 안전 부조리 신고하고 포상금도…道,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기도는 국민안전의 날(4.16)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 신고 기간은 올해부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안전 분야, 특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공익침해 사례를 전파해 공익침해행위 제보를 촉진하고 향후 부조리를 예방한다.
이를 위해 도는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공익제보 포스터를 도내 주요 건설 현장에 배포하고 민관 건설 관계자와 도청 누리집 등에 적극 홍보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익명 제보를 원할 경우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비용은 도가 지원한다.
이선범 도 조사담당관은 “주요 공익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에 대해 알게 되고 공익침해행위를 적극 신고함으로써 도내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과 사고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안전 분야 공익 신고 제보자에 대해 지난해까지 5년간 약 1억 271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시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체가 건설업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약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제보자에게는 677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기사 출처 : 2024.04.14 경기신문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