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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리콜전 자체 교체, 수리 소유자에게 비용 보상해야

제작자, 리콜전 자체 교체, 수리 소유자에게 비용 보상해야


24일부 시행...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련부품 제작결함도 동일 적용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관련 부품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 24일부로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한다.

 

- 이하 생략 -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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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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