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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 "

[대한 건설 기계 신문]



" 중대재해법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2년전 예고대로 지난 27일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되며 전면 시행됐다. 중대재해법이 2022년 1월 27일부로 50인 이상 기업에 한해 우선 시행되던 당시 부칙 규정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월 27일부로 시행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29일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중대재해법의 확대 적용은 일부 노조를 제외하고 정부를 포함한 경제계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법 시행 전까지도 경제단체 등은 중소기업의 준비미흡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1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며 중재재해법 확대시행 유예를 국회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적용에 관한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법이 27일 시행된 것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의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27일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는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은 준비가 미흡하지만, 어차피 시행될 것이라면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 고용부 이성희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이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주요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조기 가시화해 중소기업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가 제시한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83만7000여개 50인 미만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업 진단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운다는 것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동종·유사 기업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업, 제조업 등 재해취약분야의 체계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단내 위험지역 특별안전구역 지정 및 산단통합안전서비스관리 서비스 강화,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 및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부처, 현장전문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조속히 가동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추가 지원방안 강구 등이 내용에 포함됐다.




[기사 출처 : 2024.02.02 대한 건설기계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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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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