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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26일부 개시 "

[대한 건설기계 신문]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26일부 개시 "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대환대출이 지난 26일부로 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6일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5000억원 규모다. 

이는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20년 784조원, '21년 909조원, '22년 1019조원 '23년 9월 기준 1052조원으로 증가세이고, 중소기업 대출금리 또한 '20년 2.89%, '21년 3.37%, '22년 5.76%, '23년 5.31%로 고금리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원대상은 NCB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이나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에 한한다. 

이들 대출에 한해서는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환대출과 신용보증재단(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올해 대환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다만, 대환대상 대출은 2024년 예산안 발표일인 지난해 8월 31일 이전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청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하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거쳐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지참하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12곳이다. 

또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워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은행을 방문하기 이전 대환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만기연장 애로확인서’를 발급받아 취급은행에 대출해야만 한다. 

이에 관한 세부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 비교도 가능하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정상적 대출금 상환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2024.03.07 대한 건설기계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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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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