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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협, 지속적 협의끝 건설기계 양도세 대폭인하 '쾌거'

담당자|2024-08-13|조회 504

대건협, 지속적 협의끝 건설기계 양도세 대폭인하 '쾌거'


양도차익 대체취득 금액중 1000만원 초과수입분 3년간 분할납부

기재부, 세부담 급증완화 취지...과표구간 따른 세율차 적극활용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대건협)가 정부와 지속적 협의 끝에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인하를 이끌어내는 쾌거를 거뒀다.

기획재정부가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 부담 급증완화와 노후화된 기계 대체를 통한 산업안전 강화를 취지로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붖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것이다.

 

 

- 이하 생략 -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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