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2일부터 정부가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공공발주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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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32614432901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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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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