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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5법' 국무회의 통과 … 노후건설기계 관리 강화

내년 4월2일부터 정부가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공공발주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이하 생략 -

 

[출처 :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32614432901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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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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