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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조기폐차 보조금 1천만원 오른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제 246호] 
'저공해미조치 굴착기·지게차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
정부가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환경부는 최근 조기폐차 대상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의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변경을 골자로 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4월 3일부터다.

...

아울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과 수시검사도 마련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 엔진을 제조 ·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이하 생략 -

[기사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 246호]
[사진출처 : 국토일보하종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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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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