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신문]
'대기오염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포함'
앞으로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3월 기간동안 배출시설과
차량 등의 운영 및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정례화된다.
지난 6일 국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 법안을 의결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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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도의 조례로 조치를 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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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서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