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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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 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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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0453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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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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