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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내년 2∼3월 집중 단속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문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 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하 생략 -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0453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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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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