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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부터 공기압축기 바퀴 탈거해 검사 가능해져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4호]

'건기법 시행규칙 시행 … 등록증 어느시·도서나 발급 가능'

공기압축기 등 비자주식 건설기계의 경우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

사용 여건과 운행 특수성을 고려해 주행장치를 탈거해 사용토록 한 법안이 지난 3일 시행됐다. 

또 검사 편의를 위해 주행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

 

또 건설기계 대여업과 매매업 사무실의 공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매매업을 함께 할 경우 기준에 맞는 설비와 시설을 

각각 갖춰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 이하 생략 -

 

[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4호]

[사진 출처 : 아트라스콥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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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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