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4호]
'건기법 시행규칙 시행 … 등록증 어느시·도서나 발급 가능'
공기압축기 등 비자주식 건설기계의 경우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
사용 여건과 운행 특수성을 고려해 주행장치를 탈거해 사용토록 한 법안이 지난 3일 시행됐다.
또 검사 편의를 위해 주행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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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기계 대여업과 매매업 사무실의 공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매매업을 함께 할 경우 기준에 맞는 설비와 시설을
각각 갖춰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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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4호]
[사진 출처 : 아트라스콥코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