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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육굴착기협회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대책 마련 시급하다

담당자|2020-05-28|조회 3,193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9호] 
'국토부에 대책 요구...리콜조사 기간의 공백 대응차원'
정부가 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육굴착기협회(회장 박종문, 이하 공육협회)가 
후처리장치의 잇단 결함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건설기계(굴착기)엔 미국, 유럽 수준의 '티어4', '유로6'에 준하는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또 교통안전공단의 리콜 조사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이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토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하 생략 -

[기사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9호]
[사진출처 : 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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