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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

담당자|2020-03-31|조회 2,339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5호]
'법정 기일보다 10일 단축'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건설산업기본법 상 기한인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 시는 비교적 경미한 하도급 계약 불공정 행위 예방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해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해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 이하 생략 -

[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5호]
[사진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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