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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설기계 정기 · 수시검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대한 건설기계 신문]

"이제 건설기계 정기 · 수시검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8월 4일부 명령제 시행…안전사고 우려시 사용 · 운행중지 명령도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 명령과 사용 · 운행중지
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을 8월 4일부로
시행 중이다.



- 이하 생략 -



건설기계 정기 · 수시검사 예약 관련하여 
저번 뉴스에서 다루었던 대한 건설기계원의
 '새로이'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페이지에서 정보 조회를 통해
검사 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셔서 
고객님들 하시는 일에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이 사용방법 안내 : CS콤프텍 공식블로그]

[관련법령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사 출처  :  대한 건설기계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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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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