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건설기계 신문]
"모든 굴착행위는 굴착공사 신고대상입니다."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토양오염도조사 등을 위한 모든 굴착행위는 굴착공사 신고대상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굴착공사 계획은 공사 시행 24시간 (주말·공휴일 요청 시간에 미포함)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예) 월요일 공사 건은 전주 금요일까지 신고, 토·일요일 공사 건은 목요일까지 신고.
- 군·마을단위 등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지역에 실시하는 굴착행위는 굴착공사 신고대상에 포함 됩니다.
- 사용자 부지 내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사 신고 내용이 강화되어 신고된 굴착공사 정보는 사용자에게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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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
미신고 굴착공사 시 관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1644-0001), 홈페이지, 모바일, 모바일앱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