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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등 종소세 납부기한 9월 2일까지 연장

[대한 건설기계 신문]

 

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등 종소세 납부기한 9월 2일까지 연장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에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일 밝혔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명은 종소세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3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대상으로, 제조업자까지 포함하면 15만명 가량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 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어서 종소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이행해야만 한다.

특히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고·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 가능하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또한, 종소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나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절차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2024.05.17 대한 건설기계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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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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