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건설기계 신문]
대건협, 현실 반영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건의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안춘엽, 이하 대건협)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을 건의했다. 2015년 한 차례 개정 이후 지금까지 개정된 바 없어 현재의 현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공정위가 대건협의 제안을 수용해 2008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승인한 취지도 건설기계대여사업의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함이었지만, 현실을 반영 못한 표준계약서가 오히려 임대료 삭감을 조장한다는 지적마저 있다.
이는 현행 표준계약서에 명시한 월 200시간의 가동시간이 원인으로, 2015년 한 차례 개정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현장에서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가 보편화되지 않았기에 하루 8시간씩 25일을 적용해 월 200시간의 기준을 반영했던 것이다.
하지만 토요일까지 휴무인 현장이 보편화된 현재 시점에서 건설기계임대업자가 월 200시간의 가동시간 기준을 충족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표준계약서에 명시한 월 가동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설업자가 추후 임대료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건협이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 건의안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월 가동시간 단축을 요청한 이유다. 대건협의 제안은 월 174시간으로, 이를 하루 8시간으로 나누면 21.75일이 도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 등 휴무일을 반영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야간작업 시간대 설정도 건의내용에 포함됐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명시해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2배까지 지급하지만, 건설기계임대업자의 경우 야간작업에 대한 시간대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건설기계임대업자 입장의 야간근로 시간대가 계약서에 명시될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대료 가산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임대료 지급을 위한 조항도 추가했다.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지연시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8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이자지급 대상에는 하도급대금은 물론 건설기계임대료까지 포함돼 있다.
직불동의 가능범위 개선도 임대료 지급강화의 일환이다. 현재 건설기계임대료의 지급보증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규정상 공공·민간공사의 구분 없이 건설기계임대료를 1회 이상 지연한 경우 지급보증이 불가한 점을 감안, 건설기계임대료를 한 번이라도 지체한 경우 직불을 요청했다.
이밖에 건설사가 현장 내 지하매설물이나 지상위험물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작업강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책임을 지도록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편리한 계약서 작성을 위한 서식 개선도 건의했다.
대건협은 “현행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개정된 지 벌써 10여년이며, 10년 전 개정된 계약서가 현재의 현장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건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현실에 맞게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로 개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2024.04.17 대한 건설기계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