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건설기계 신문]
" 우회전 차량 적색신호시 횡단보도서 일시정지 의무화 "
보행유무관계없이 준수해야 ... 22일부터 본격 단
앞으로 차량은 적색신호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3개월간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합니다.
- 경찰청 관계자 : "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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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처 : 대한 건설기계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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