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건설기계 신문]
" 우회전 차량 적색신호시 횡단보도서 일시정지 의무화 "
앞으로 차량은 적색신호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3개월간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합니다.- 경찰청 관계자 : "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 "
...
- 이하 생략 -
[ 기사출처 : 대한 건설기계 신문 ]
http://news.kcea.or.kr/
추천0
반대0
댓글 0
회사명 : (주)씨에스콤프텍 / 사업자등록번호 : 143-81-28264 / 대표 : 강태선TEL : 02-2632-5377~8 / 본사주소 :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선유도역1차아이에스비즈타워) 2205호 / 공장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터넉골로 57-35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