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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4호]
'100억 이상 현장 노후 건설기계 제한 등 포함'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의 추진 상황과 3월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대상에 포함된 노후 건설기계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건설 기계가 해당된다.

- 이하 생략 -

[기사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 제244호]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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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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