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는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용점수·등급이 깎이지 않게 된다.
개선안의 골자는 신용평가회사(CB)가 신용점수·등급을 계산할 때 소비자가 이용한 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대출 계약을 맺으면 신용점수·등급이 일정 정도 하락하는데, 제2금융권에서의 하락 폭이 은행권보다 더 컸다.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2금융권 이용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하락 폭을 결정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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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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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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