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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소형 승합차 · 화물차 등 검사주기 2년 완화 "

[대한 건설기계 신문]

 

" 경소형 승합차 · 화물차 등 검사주기 2년 완화 "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11~15인승의 중형 승합차는 최초검사 주기가 2년 적용된다. 다만, 차령별로도 검사주기가 달리 적용되는 점은 참고해야만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일부로 시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접수건 반영으로, 규제심판부 규제 심판회의의 개선권고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기술,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됐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나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6%대의 경미한 수준임을 감안해 신차등록 후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1년으로 2년으로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운행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 최초검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차기검사 주기는 현행 1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승차 정원 15인 이하,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는 최초검사 시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기존 차령 5년 초과분부터 적용되던 6개월의 검사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분부터 6개월 검사주기를 적용한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발생시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한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승용차 검사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주기 등 세부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사 출처 : 2023.12.12 대한 건설기계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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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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